창원특례시 누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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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비자 공유자전거 최초 탄수중립포인트제 시행, 2025.1.1 부터 적용

탄소중립 포인트란?
환경부가 일상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실천할 경우, 상응하는 인센티브 포인트를 제공하는 정책제도로 실천항목 '공유자전거 이용' 항목에 누비자 최초 선정
누비자 탄소중립포인트제와 만나다!
누비자 이용 1km당 50원 탄소중립포인트가 은행계좌(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에서 입금받을 계좌등록)로 연 1인당 최대 7만원까지 입금되어 현금처럼 사용

인센티브안내
  •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실천) 참여 회원 :
  • 누비자 이용시 1km당 50원씩 현금으로 지급
  • 1인 1년 최대 7만원까지
  • 금월 실적은 익월 순차적으로 정산하여 지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센티브 지급은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실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센티브 받으려면

참여방법
  • 누비자 회원가입
  • 탄소중립포인트 회원 가입 바로가기
누비자 가입후 탄소중립포인트 신청,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및 인센티브 지급 수단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