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란 자전거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도로교통법 제 2조 제5호)을 말한다.
안전표지, 위험방지용울타리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차마와 공용할 수 있는 자동차. 자전거겸용도로, 보행자와 공용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법 제3조)
자전거 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가 있다.
자치단체의 토지이용시설과 도로망/교통량을 고려하여 교통여건에 따라 타당하도록 자전거도로 형태를 계획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 2조(정의) "차마" 라함은 차와 우마를 말하고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등을 말한다.⑥.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13조(차마의 통행)
③.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5조(자전거의 통행방법등)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제15조(자전거등의 통행방법)
③.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때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25조(교차로 통행방법)
모든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통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