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없이 자동가입 완료
- 보장기간 : `21.9.22 ~ `22.9.21(1년간)
- 보 험 료 : 창원시 전액 부담
- 보장대상 :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보 험 금 :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청구사유 발생시 아래 연락처에 문의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2021.9.22. 이후 사고시 NH농협 손해 보험(1644-9666)
2018.11.20 ~ 2021.09.21 자전거보험 : DB손해보험(1899-7751)
보장내용 및 보상금액
① 일반자전거 이용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
자전거 교통사고 |
사망 |
10백만원 |
후유장애 (3%~100%) |
최대 10백만원 |
자전거 상해 위로금(4주~8주 진단시 20~60만원)
*6일이상 입원시 추가 15만원
4주진단 |
5주진단 |
6주진단 |
7주진단 |
8주진단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자전거 사고 벌금 |
최대 20백만원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 |
최대 2백만원 |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최대 30백만원 |
② 공영자전거(누비자) 이용
공영자전거 교통사고 |
사망 |
7백만원 |
후유장애 (3%~100%) |
최대 7백만원 |
입원일당(1일당 1만원)
*4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 창원시민, 일반자전거 이용시 : ① |
· 타시군거주자, 일반자전거 이용시:보험안됨 |
· 창원시민, 누비자이용시 : ① + ② |
· 타시군거주자, 누비자 이용시 : ② |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불가(상법732조)
※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